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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광고플랫폼”을 위해 “매체사”와 “회사”가 제휴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사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신의와 성실)

“매체사”와 “회사”는 본 약관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호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하여 본 약관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그 의미는 아래 각 항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석한다. 1. “회원”이란 “매체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가입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광고”란 광고주가 특정 물품 또는 용역 판매 및 홍보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광고플랫폼”상에 게재, 노출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광고물”이란 “광고”를 위하여 “광고주”가 “회사”에게 제공하는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형태의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4. “광고플랫폼”이란 “매체사”가 운영 권한이 있는 web 사이트 및 모바일 app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광고물”등이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가 개발 및 제공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5. “광고 수익금”이란 “광고플랫폼”을 활용하여 유치된 광고비 총액 중 “회사”의 제반 수수료(대행 수수료 등)를 제외하고 “매체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1. 매체사의 의무 1) “매체사”는 “광고플랫폼” 솔루션이 원활하게 “회원”에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회사”와 긴밀히 협조한다. 2) “매체사”는 “회사”가 광고주 제공 목적으로 요청하는 리포트 자료 수집 및 “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매체사”의 정보(회원 및 트래픽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매체사”의 “회원”이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파이웨어(spyware), 가상기기(virtual machine)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광고를 소진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모니터링 및 “회원” 관리를 한다. 4) “매체사”가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체사”의 이와 같은 행위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매체사”는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매체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회원”에게 광고주의 광고 노출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법과 예상 시간 등을 즉시 “회사”로 전달하여 장애 상황에 대해 광고주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계약기간 중 “매체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광고플랫폼”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2) “광고플랫폼”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다. 단,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변수 등으로 물리적 노력이 불가능할 시 광고 송출을 부득이 중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매체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주로부터의 광고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광고플랫폼”의 제작 및 운영 - “매체사”가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드민 제공 - “회원”이 리워드 미지급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VOC에 대한 응대

제 5 조 (지급 및 정산)

본 약관에 따라 “매체사”와 “회사”는 제휴 진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사”는 “매체사”가 “광고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드민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사”와 “매체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 “광고 수익금”을 기반으로 정산 하는 것으로 한다. 3. 정산의 근거는 “회사”가 제공하는 어드민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4. 매월(M) 발생한 “광고 수익금”을 “회사”가 “매체사”에게 통보하여 양사간에 확인 후 익월(M+1) 3일까지 그 내역을 확정한다. 5. “매체사”는 확정된 금액을 익월(M+1) 5일까지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청구하고 “회사”는 “매체사”가 지정한 계좌로 익익월(M+2) 말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한다. 6. “회사”는 “매체사”의 “회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소진하는 경우가 확인 또는 의심될 경우,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고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소진하여 발생한 “광고 수익금”이 확인되면 정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7. 계약기간 중 “매체사”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본 약관을 임의 해지할 경우에는 “광고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매체사”는 서비스의 제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의 체결은 해당 사항을 숙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8. “회사”는 광고주의 광고 금액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일정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광고가 진행되어 발생한 “광고 수익금”을 약정된 일정에 따라 “매체사”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1. 본 약관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쌍방모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도중이라도 “매체사”와 “회사”는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 해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체사”와 “회사”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근거한 관련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10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을 서면으로 독촉할 수 있으며, 종료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을 독촉한 당사자는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금융결제원 등)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2)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회사의 해산 결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관련 법규나 관계 기관의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약관을 더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신용을 심각히 훼손하는 등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원활한 계약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본 약관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7) “매체사” 또는 “회사”가 상호 업무 수행상 취득한 고객의 제반 정보를 위법·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게 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 3. 본 약관의 종료(해지 및 기간만료)는 그 이전에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손해배상 청구권 포함)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합의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비밀유지)

1. “매체사”와 “회사”는 본 약관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약관과 관련되어 진행한 업무에 있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내용, 영업정보 등 상대방 관련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약관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본 조와 관련하여 일방당사자의 피용자, 수급인, 수임인 기타 해당 당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행위는 이를 해당 당사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3. 본 약관의 전 항의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 등 책임 및 손실에 대하여는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본 약관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한 유효하다.

제 9 조 (양도금지)

“매체사”와 “회사”는 본 약관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하여 사전 상호 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본 약관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본 약관을 행함에 있어 “매체사”와 “회사”는 상호 및 제3자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면책사항)

“매체사”와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단, 노사분규 등의 사태는 제외된다.

제 12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매체사”와 “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소송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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